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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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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 기여자의 상속분

작성일18-11-14 13:38 조회 1,303회

본문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 기여자의 상속분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기여자란?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제1008조의2제1항).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기여자는 특별한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기여분이란?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제826조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①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②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 기여분의 결정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협의에 의한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민법」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제1008조의2제1항).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2항).

※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민법」 제1013조제2항) 또는 ②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민법」 제1014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4항).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기여분의 한도액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제1008조의2제3항).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민법」 제1009조 및 「민법」 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민법」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제1008조의2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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