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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성립 양수금청구의 소 사례 행정소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3-20 13:19 조회 : 946회 좋아요 : 30건

본문

판례 요약: 요양급여비용 지연 지급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


[1]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으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이송결정은 기속력을 가진다. 이는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된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2]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3]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다. 이는 행정청의 법령에 따른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될 때 발생한다.

[4]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공단이 해당 비용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발생한다. 따라서,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공단이 해당 비용을 지급한 시점에 발생한다. 지급거부기간 동안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에는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이송 결정에 대한 불복

이송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각된 경우, 이송 결정은 확정됩니다.
전속 관할을 위배하여 이송된 경우에도, 이송 결정의 기속력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발생 시점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은 공단의 지급 결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행정처분은 내부적 요건과 외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의 공식적인 표시를 의미합니다.
표시 방법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4. 지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민법상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거부 기간 동안에는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 제4항 및 제22조의2 제6항을 유추적용하여 지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사례 요약

병 은행은 갑 병원의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공단은 갑 병원의 지급거부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습니다.
병 은행은 공단에 지급받지 못했던 요양급여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지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민법상 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판례는 지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 및 액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1] 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이 공단의 지급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행정처분의 성립 요건 및 어떠한 처분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4] 갑 병원의 개설명의자인 을이 병 은행에 갑 병원과 관련하여 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가졌거나 가지게 될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후 공단이 갑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갑 병원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가, 을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판결 확정 전 병 은행에 지급거부처분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다음 을에게 지급거부처분이 해제되었고 요양급여비용을 병 은행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는데, 병 은행이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지급받은 돈을 지연손해금 채권과 원본 채권에 순서대로 충당한 다음 공단을 상대로 남은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 은행의 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공단이 병 은행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급거부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민법상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을 유추적용하여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행정처분의 성립 양수금청구의 소 사례 행정소송

【판결요지】

[1]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고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거나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이상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2]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 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하여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의사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성립 양수금청구의 소 사례 행정소송

[4] 갑 병원의 개설명의자인 을이 병 은행에 갑 병원과 관련하여 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가졌거나 가지게 될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후 공단이 갑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갑 병원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가, 을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판결 확정 전 병 은행에 지급거부처분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다음 을에게 지급거부처분이 해제되었고 요양급여비용을 병 은행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는데, 병 은행이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지급받은 돈을 지연손해금 채권과 원본 채권에 순서대로 충당한 다음 공단을 상대로 남은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 은행의 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공단이 해당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즉 공단이 병 은행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급거부기간 동안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민법상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3항,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6항을 유추적용하여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행정처분의 성립 양수금청구의 소 사례 행정소송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 행정소송법 제7조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4]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항, 약사법 제20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7조의2 제3항,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5. 자 94마1059, 1060 결정(공1995하, 2216)
[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3]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외 2인)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5. 27. 선고 2020나2048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병원은 소외인 명의로 개설된 병원이다. 소외인은 2013. 12. 3. 원고에게 (병원명 생략)병원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해 가졌거나 가지게 될 요양급여비용 채권 등 23,000,000,000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병원명 생략)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4. 10. 31. 소외인에게 (병원명 생략)병원에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11. 3.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6.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소송을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에 따라 소외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은 합계 662,545,770원이다. 피고는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인 2019. 6. 19. 원고에게 위 662,545,7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6. 26. 소외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같은 달 13일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일 다음 날부터 2019. 6.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26,036,158원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2019. 6. 19. 지급받은 돈을 위 지연손해금 채권과 원본 채권에 순서대로 충당한 뒤 남은 요양급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행정처분의 성립 양수금청구의 소 사례 행정소송

2. 본안전항변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고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거나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이상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대법원 1995. 5. 15. 자 94마1059, 1060 결정 참조).

나.  행정소송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19. 6. 14.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소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8. 9. 이 사건이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2019. 8. 19. 즉시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19. 10. 7. 이를 기각하여 위 이송결정이 같은 달 19일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행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이 사건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있으므로,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이 이 사건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아 심리하였다고 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요양급여비용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행정소송 한편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 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하여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의사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나.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면서 같은 달 26일 소외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결정이 해제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을 뿐, 피고가 그 전에 원고 또는 소외인에 대하여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결정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행정처분의 성립 양수금청구의 소 사례 행정소송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피고가 해당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19. 6. 19.경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이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 이루어질 무렵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행정처분의 성립 양수금청구의 소 사례 행정소송

4. 요양급여비용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지급거부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에 관한 직접적 근거 규정의 부재

1) 행정소송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된 후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한 2019. 6. 19.경에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지급거부기간 동안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민법상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3항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4항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무죄 판결의 확정,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에 한정한다)으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거부된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이하 ‘이 사건 이자지급조항’이라 한다)은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지급거부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의 유추적용

 행정소송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이루어졌다가 그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 사건 이자지급조항이 유추적용되어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행정소송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는 경우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에서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유추적용은 법규범의 체계, 입법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참조).

2) 위법한 지급거부처분으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거부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는 위법한 지급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이를 지급받아 보유함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된다.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위법한 지급거부로 인해 권리자가 지급거부기간 동안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대한 규율이 요청된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18헌바433, 2019헌가22, 2020헌바50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행정처분의 성립 양수금청구의 소 사례 행정소송

3) 이 사건 이자지급조항의 취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던 자가 지급보류기간 동안 감내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행정처분의 성립 양수금청구의 소 사례 행정소송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은 이 사건과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있었으나 그 처분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추후에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4)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 역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보류처분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와 무관하게 의료법 등 별도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위반사유가 존재하는 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처분의 법적 성격은 매우 유사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의 취소에 따른 재산권 보장 필요성이 지급보류처분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을 이 사건 이자지급조항이 규정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지급거부기간 동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도 없다.

6)  행정소송 나아가, 입법자가 이 사건 이자지급조항이 예정한 경우와 이 사건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 대하여 이자 지급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오히려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자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형사절차에서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처분의 성립 양수금청구의 소 사례 행정소송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거절이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2019. 6. 19.까지 이 사건 이자지급조항을 유추적용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구체적인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절이 이루어진 무렵 발생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탓에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이자지급조항의 유추적용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행정처분의 성립 양수금청구의 소 사례 행정소송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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