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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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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명령 절차

작성일18-10-02 09:20 조회 1,8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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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지급명령민사분쟁 해결절차

공사대금청구소송 민사소송을하기전 에간편하게민사분 쟁을해결할수있는 절차에는민사조정 ,제소전화해,공 사대금청구소송지 체상금지급명령신 청(독촉절차)등 이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민사조정”은민 사에관한분쟁을간 이한절차에따라당 사자사이의상호양 해를통하여조리( 條理)를바탕으로 실정에맞게해결하 기위한제도로서( 「민사조정법」공 사대금청구소송지 체상금제1조), 민사분쟁의당사자 는법원에조정을신 청할수있고(「민 사조정법」제2조 ),당사자사이에 합의된사항을조서 에기재하여조정이 성립된경우재판상 의화해와같은효력 이있습니다(「민 사조정법」공사대 금청구소송지체상 금제28조및「민 사조정법」제29 조).

공사대금청구소송 “제소전화해”란 민사소송을제기하 기전에지방법원단 독판사앞에서화해 신청을하여민사에 관한다툼을미리해 결하는절차를말합 니다(「민사소송 법」공사대금청구 소송지체상금제3 85조제1항참조 ).

공사대금청구소송 화해가성립하여조 서가작성된때에는 확정판결과같은효 력이생깁니다(「 민사소송법」공사 대금청구소송지체 상금제220조및 제386조).

공사대금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법원에대 하여금전,그밖에 대체물이나유가증 권의일정한수량의 지급을목적으로하 는청구에대하여법 원에지급명령을신 청하는절차를말합 니다(「민사소송 법」공사대금청구 소송지체상금제4 62조).

공사대금청구소송 지급명령의신청에 대해법원은채무자 를심문(審問)하 지않고그결정을하 게되며(「민사소 송법」공사대금청 구소송지체상금제 467조),이에 대하여채무자가이 의신청을하지않거 나,이의신청이취 하(取下)또는각 하(却下)된때에 는확정판결과마찬 가지로채무자에대 해강제집행할수있 습니다(「민사소 송법」제474조 및「민사집행법」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제56조 제3호).

※공사대금청구소 송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은채무 자가채무사실은인 정하면서돈을갚지 않으려고하는경우 신속하고경제적인 분쟁해결을기대할 수있습니다.공사 대금청구소송지체 상금따라서채무자 가채무의존재를부 정하거나이미갚았 다고다투는경우에 는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보다는 조정신청또는소송 을제기하는것이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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