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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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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작성일15-10-14 11:10 조회 3,585회

본문

■ 가압류의 뜻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안내
▶ 가압류 신청서
-기재사항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을 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록세액은 자동차, 선박의 경우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5,000원 항공기의 경우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가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지급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또 지급해야 하는 이중 지급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어 채무자 스스로의 변제를 유도할수 있습니다.

■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목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지급목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이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를들어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하는것을 말한다.

▶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설령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이란?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 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 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 강제경매에 의한 채권회수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의 주관 아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그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강제경매에는 압류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강제경매신청에 대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면 해당 부동산 압류되는 것입니다.

-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경매신청
1심 판결 후 피고가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집행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의 확정 이전에도 가집행 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피고는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현금을 담보로 공탁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 등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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