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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유치권 양도와 유치권 해소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18 13:39 조회 : 2,825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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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해소 방법  -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유치권 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민법 제320조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항) 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 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자는 그 인도를 받을 수 없다 이렇듯 유치 권자의 권리가 막강하다 보니 일반채권을 유치권으로 가장하여 채권을 회수하려 하거나 또는 유치금액을 부풀리거나,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허위 유치권을 행 사하여 경매 절차에서 물건의 가치 하락을 유도하여 이득을 챙기려 한다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은 3~4차례 유찰을 거듭하여 최저경매가가 40 60% 정도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치권으로 인해 건물이 헐값에 경락되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일반채권자 등 경이라고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모든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유치권을 깨뜨리고자 하는 자는 소유자와 경매 절차에서 경매물건 의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배당이 줄어드는 채권자, 임차인, 유치권이 인수됨으로 그 부담을 받는 매수인이라 할 수 있다.

인도명령 유치권을 깨뜨리 기 위하여는 사전에 유치권이 형성하게 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다. 그러나 유치권은 경매법원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유치 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각 물건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한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현황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보고받는 바,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집행관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후 1~2개월에 걸쳐 2~3차례 현장에 나가 조사하게 된다. 이때 유치권 행사 중임이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에 기재되게 된다.

인도명령 유치권 행사는 현장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 중임을 현수막 기타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므로 집행관이 이를 발견하기가 용이하다 할 수 있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러나 유치권 행사 중임이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허위 유치권 일 가능성이 크고,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면 압류의 처분금지 효애 저촉되므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5.8. 19. 선고 2005다 2268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대법원 2006. 8·25. 선고 2006다 22050 판결 등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다수의 판례 참 따라서 경매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관은 매각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보고서 및 평가서 의 사본과 함께 경매법정,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밖에 매각을 실시하는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재민 2004-3) [ 유치권 깨뜨리기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 허위(가장) 유치권
 
인도명령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허위 유치권으로 인하여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낙찰 자,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임차인, 채권자 등 손해를 입는 이해관계인들도 많아 경제적·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허위 유치권 행사 주체는 주로 매각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들이며,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치권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하여 유찰시킴으로써 저렴하게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의도이거나,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아니면 낙찰받은 매 수인에게 유치권 행사로 부동산을 점유하여 매수인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협상으로 금전을 보상받고자 한다.
 

허위 유치권이 빈발하는 주요 원인은 -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유치권은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공시방법인 점유에 대하여 외부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유 인수주의에 의해 매수인들이 적당한 선에서 유치권자와 합의하는 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점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허위 유치권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확 보하기가 힘들어(무고죄 염려도 있음) 형사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과 같은 민사재판의 형식으로 한다는 점 등이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러나 근래에는 형사적으로 해결(447면 참조) 하는 추세에 있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의 양도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 하고 그와 함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를 이 전할 경우 유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공사대금채권을 양도 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유치권은 물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다만, 유치권의 양도에는 유치권의 요건을 그대로 갖추고 변제기의 요건은 12 유치권 관련 제문제 1209 고 있어야 한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의 요건 중 공사대금채권의 견련관계와 은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런데, 점유는 보채권의 양도만으로 채권의 양도와 함께 점유도 이전되어야 한다.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이와 같이 피담보채 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고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이전되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유치권도 이전되므로 등기가 필요없고, 민법 제187조의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등기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 하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의 대항력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이전 에 이미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한 경매 절차 의 각 단계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1.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압류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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