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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피하는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2-10 23:00 조회 : 5,669회 좋아요 : 31건

본문

Q) 며칠 전 20년 전 집을 나간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이혼해달라고 두어 번 연락이 왔는데

대답을 안 했더니 급기야 소장을 보냈네요.


 
아내와 저는 30년 전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 초기부터 별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서로 성격이 잘 안 맞는데다가 장남인 저는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자기 부모님처럼 섬겨주기를 바랬는데 아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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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역시 제 벌이가 시원치 않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자 더 다툼이 잦았고,

제가 아내를 때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가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고 한동안은 돌아오려니 해서 기다리고

처가 식구들한테 사정했지만 아내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집 나갈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저희 어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아내는 아들을 보러오지 않았고 물론 양육비도 전혀 안줬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는 가끔 이혼하자고 연락이 오긴 했는데 제가 모른 척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나 싶어서 아내의 말을 들어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20년이 훌쩍 지나가고 어느덧 환갑이 코 앞입니다.

처음에는 소장을 받고 화가 났지만, 너무 오래 전에 헤어진 사람과의 인연을

남겨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저도 이제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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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네요.

아내가 보낸 이혼소장에는 이혼해달라는 말 밖에 없었는데, 주변에서 누군가가

제가 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제가 받을 국민연금의 반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계속 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70만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결혼해서 실제 같이 산 기간보다 떨어져 있는 기간이 더 길어서

아내가 제 연금에 보탬이 된 건 별로 없는데도 아내가 제 연금의 반을 가져간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요?

아내가 제 국민연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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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 저도 마음이 스산해지고 만감이 교차하네요.

결혼이 도대체 뭐길래 20년 전에 끊긴 인연의 허울을

아직까지 붙들고 계셨을까 싶은 생각이 마음이 아픕니다.

좀 더 일찍 결단을 내려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하지만, 문의하신 국민연금분할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보면 결혼기간 5년 이상이 되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이상 가입자가 60세부터 받는 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이 규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선생님의 노령연금을 아내가 절반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생님처럼 실제 혼인기간과 명목상의 혼인기간이 다른 경우는

배우자의 연금분할을 막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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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의 합의나 판결로 국민연금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것이 있으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이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선생님의 국민연금을

아내가 분할받지 않는다고 합의하거나, 그런 내용의 판결을 받아서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 아내는 선생님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하는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선생님의 국민연금을 분할받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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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내가 선생님의 국민연금을 분할받겠다는 허황된 욕심으로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해도 이혼소송에서 아내가 연금분할을 못 받게 하거나

아내가 받는 분할연금액수를 줄이는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련 판결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인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때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한 명목상의 혼인기간 전체를 고려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것은 위헌결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먼저 실제혼인기간을 고려해서 국민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주었으니까 이혼재판에서도 실제혼인기간을 기준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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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린다면 아내가 주지 않은 아들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생각해보시라고 하고 싶네요.

 합의나 판결로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고한 판례거든요.

지난 세월이 억울하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보세요.

과거는 말끔하게 정리하시고 선생님의 미래가 행복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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