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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내연녀간 성관계 대화 공개한 아내…法, 선고유예 '선처'

작성일16-09-22 13:43 조회 5,8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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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받은 성관계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유죄이지만 죄가 가벼울 경우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루고, 2년간 형사 사건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다.

A씨 남편은 살사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A씨는 2014년 10월과 12월 약 40명이 친구로 등록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남편과 내연녀가 카카오톡으로 나눈 성관계 관련 대화를 올렸고, 남편의 내연녀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서류만을 갖고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카카오톡 대화 주인공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A씨 카카오스토리 친구 중 살사 동호회 회원이 있었고, 당시 동호회에선 A씨 남편과 내연녀 관계가 소문나 있었다. A씨가 올린 대화 내용에는 피해 여성의 닉네임도 등장한다”며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A씨가 남편의 불륜 관계를 알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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