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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될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5-31 10:11 조회 : 4,24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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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온 사실혼 부부이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B가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자 A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

위 심판 도중 B가 사망하자, A는 B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절차를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B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

이러한 A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 재산분할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될까?

재산분할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즉, 청산적(재산적) 요소와 부양 내지 위자료적 요소가 그것이다.

청산적(재산적) 요소는 상속이 되지만, 부양 내지 위자료적 요소는 그 권리의 성질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성격의 권리로서 상속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재산분할청구권의 청산적 요소는 상속이 될 수 있지만 청구권자의 사망이 이혼 소송 종료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돼 진행되던 중에 즉, 이혼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될까?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청구 돼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 이혼 소송에 병합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 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종료되기 전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아 권리가 발생조차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혼을 한 후에 당사자 한 쪽인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자가 생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했느냐가 핵심이다.

만일 청구권자가 생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권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재산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무는 상속이 될까?

만일 이혼 소송 도중, 재산분할'의무'를 지고 있는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그 의무는 당연히 상속된다. 왜냐하면 의무자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야기하였던 사례에서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사례에서 A와 B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는 점이 앞서 법률혼을 전제로 하여 논의하였던 것과는 다른 지점임을 주의하자.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살아 있을 때 배우자 관계를 해소할 시에는 보통의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일방이 사망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위 사례의 경우 법원은 B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즉, 의식불명 상태이지만 아직 생존한 상태에서 A의 의사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A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B의 재산분할의무가 B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위 재산분할절차를 B의 상속인들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B가 의식불명에 처한 상태에서 A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B가 사망하게 된다면 A의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배우자의 의식불명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남겨진 배우자로서는 앞으로 남은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 일방의 사망 전에 사실혼 관계 해소를 주장해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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