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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여위한 사전준비 경매의 이해 4편 > 부동산경매·부동산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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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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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여위한 사전준비 경매의 이해 4편

작성일17-11-01 15:17 조회 901회

본문

경매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4.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 현황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4.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및 그 밖의 현황

5.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

6.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


◇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5. 평가 대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와 그 내용 및 공시지가, 그 밖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6. 평가 대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구조·평면적, 그 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7. 평가액의 산출 과정

8.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9.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입찰 참여위한 사전준비


 경매 정보의 수집 및 관심 물건의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물건이 매각(경매)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http://www.courtauction.go.kr)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 이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찰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6조, 제26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56조).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 입찰기간·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
 


9.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10.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 일괄매각결정이란 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98조제1항).



 공고된 내용 외에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5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55조).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관심 있는 부동산(이하 “관심 물건”이라 함)을 몇 가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관심 물건의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관심 물건의 개략적인 선정이 끝나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그 물건의 실제상황을 파악하고, 입찰 참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분석



 관심 물건의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공적 기록인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는 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종  류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부동산등기기록
 
각 토지나 각 건물대지의 지번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여부 및 등기 순위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34조, 제40조 및 제48조)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공유 여부·공유 지분 및 공유자에 관한 사항,

대지권 등기여부·대지권 비율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지번, 행정구역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 가설건축물 여부

(규제「건축법」 제38조제2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참고)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지역·지구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거래규제 등을 파악합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



 현장조사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점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입찰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입찰참여 물건의 결정 



 선정한 관심 물건에 대한 대략적인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등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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